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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세상사&이슈 2016. 10.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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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 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유엔인권위원회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ㆍ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이 결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금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

금일 1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도 사실 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정에서 계속해서 종교적 신념에
노출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기피 수간 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 으로 보인다고 
위에 설명과 지식백과 설명과 같이 종교, 개인, 양심(세계관등등) 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따라서 형사처벌로 제한할수 없다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면제 사유 가 엄청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은 병역을 기피하는게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해서 못하는거니깐
우리도 한발 양보해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명 이하로 알고있습니다.
어찌보면 나쁜의도로 병역기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을 차라리 잡아서 한1년쯤 늘리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ㅎㅎ

하루빨리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에게 공동체, 우리나라를 위해
일, 또는 봉사 를 할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우리들도 다같이 더불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무죄에 한팔 같이 걸치겠습니다.~

다만 정말 악용하는 경우가 일어나선 안되고,

그런경우 라면 큰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의견이 있어야 좋은 답을낼수있지 않을까요~?



다들 좋은시간되세요~.









bybyby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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