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 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ㆍ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